대한심폐소생협회 정관
2022 사단법인 대한심폐소생협회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의 표준 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그 술기를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널리 보급시켜 급사 (돌연사)환자의 소생률을 높임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심폐소생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ACPR)"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1-4 번지 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 908호, 909호에 둔다.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심폐소생술의 표준화된 지침 제정
2. 심폐소생술의 교육 및 훈련
3. 심폐소생술 교육방법 연구 및 개발
4. 심폐소생술과 연관된 도서의 간행
5. 심폐소생술에 관한 연구 발표 및 강습회
6. 국내외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이와 연관된 분야에 관한 출판물의 간행
2. 심폐소생술 및 이와 연관된 분야에 관한 교육 사업
3. 심폐소생술의 교육 및 보급을 위한 교육자재, 홍보물 등의 발행
4. 기타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폐소생술의 표준화된 지침 제정
2. 심폐소생술의 교육 및 훈련
3. 심폐소생술 교육방법 연구 및 개발
4. 심폐소생술과 연관된 도서의 간행
5. 심폐소생술에 관한 연구 발표 및 강습회
6. 국내외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이와 연관된 분야에 관한 출판물의 간행
2. 심폐소생술 및 이와 연관된 분야에 관한 교육 사업
3. 심폐소생술의 교육 및 보급을 위한 교육자재, 홍보물 등의 발행
4. 기타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의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③ 기본 재산의 목록과 평가 가액은 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③ 기본 재산의 목록과 평가 가액은 표 1과 같다.
제7조(자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 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 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자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 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 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말에 공개한다.
제10조(임원 등에 대한 자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절 회계
제11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장이 매 회계연도 1월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 ~ 15인(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1. 이사장 1인
2. 이사 5 ~ 15인(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4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이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구성)
① 이 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은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은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0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31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회원
제32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에 참여한 발기인 및 유관단체는 회원으로 인정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 :
이 법인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는데 부합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심폐소생술과 연관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
2)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3) 본 협회에서 시행한 심폐소생술 강사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강사자격을 획득한 자
4) 기타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정회원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
준회원 :
1) 본 협회의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기타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
특별회원 :
1)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및 사업체
2) 기타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특별회원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
명예회원 :
1)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심폐소생술의 연구, 교육, 보급에 우수한 공로가 인정 된 자
2) 기타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 :
이 법인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는데 부합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심폐소생술과 연관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
2)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3) 본 협회에서 시행한 심폐소생술 강사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강사자격을 획득한 자
4) 기타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정회원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
준회원 :
1) 본 협회의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기타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
특별회원 :
1)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및 사업체
2) 기타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특별회원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
명예회원 :
1)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심폐소생술의 연구, 교육, 보급에 우수한 공로가 인정 된 자
2) 기타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
제3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활동에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간행물 등에 우선적인 수혜자가 된다.
1. 정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활동에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간행물 등에 우선적인 수혜자가 된다.
제34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5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인의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인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경우
4. 법인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인의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인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경우
4. 법인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6장 총회
제3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3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4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4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3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7장 운영규칙
제40조(운영규칙)
1. 법인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 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운영규칙은 법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정한다.
㉮ 협회 내부의 기구
㉯ 회비징수
㉰ 담당이사의 업무관계
㉱ 사무국 설치
㉲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세무사항
2. 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운영규칙은 법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정한다.
㉮ 협회 내부의 기구
㉯ 회비징수
㉰ 담당이사의 업무관계
㉱ 사무국 설치
㉲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세무사항
제41조(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이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의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8장 보칙
제4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된 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시행규정 및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이나 본 협회의 정기간행물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심폐소생술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3. 기타 본 협회의 활동을 위하여 일반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심폐소생술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3. 기타 본 협회의 활동을 위하여 일반에게 알려야 할 사항
제4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표2와 같다.
부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표 1) 재산 목록
구분 | 종별(용도별) | 평가가액 | 출연자 | 비고 |
---|---|---|---|---|
기본재산 | 기부금(출자금) | 20,000,000 원 | 김성순 외 | |
본점 사무실 구입 | 1,664,500,000 원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908호, 909호 | ||
사무실 구입 | 786,660,000 원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811호 | ||
사무실 구입 | 1,659,154,400 원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511호 | ||
보통재산 | 사무용 집기 (컴퓨터 등) |
3,000,000 원 | 김성순 |
(표 2) 임원(초대이사)
직위 | 성명 | 임기 | |
---|---|---|---|
이사장 | 김성순 | 2003.1.1 ~ 2006.12.31 | 4년간 |
이사 | 김운용 | 2003.1.1 ~ 2006.12.31 | 4년간 |
손주환 | 2003.1.1 ~ 2006.12.31 | 4년간 | |
오동진 | 2003.1.1 ~ 2006.12.31 | 4년간 | |
김영훈 | 2003.1.1 ~ 2006.12.31 | 4년간 | |
이문형 | 2003.1.1 ~ 2006.12.31 | 4년간 | |
임경수 | 2003.1.1 ~ 2006.12.31 | 4년간 | |
황성오 | 2003.1.1 ~ 2006.12.31 | 4년간 | |
민용일 | 2003.1.1 ~ 2006.12.31 | 4년간 | |
홍용우 | 2003.1.1 ~ 2006.12.31 | 4년간 | |
이용석 | 2003.1.1 ~ 2006.12.31 | 4년간 | |
고재곤 | 2003.1.1 ~ 2006.12.31 | 4년간 | |
박은옥 | 2003.1.1 ~ 2006.12.31 | 4년간 | |
이희택 | 2003.1.1 ~ 2006.12.31 | 4년간 | |
신동인 | 2003.1.1 ~ 2006.12.31 | 4년간 | |
감사 | 이창훈 | 2003.1.1 ~ 2004.12.31 | 2년간 |
박재환 | 2003.1.1 ~ 2004.12.31 | 2년간 |